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명
간이세액표 적용 시 추가 공제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명
급여액 중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 '특정기간', 없는 경우 '기간미정'을 선택하세요.